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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1-09-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이의신청제도 신설 및 물량내역수정제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11.9.15) 하였습니다. 이에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