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2-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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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는 설계와 감리, 건설사업관리(CM) 및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 등을 단일체계로 통합ㆍ개편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11.12.05)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의거 2011.12.23(목)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