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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1-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단계적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시행(’12.1.26)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첨 부 2. 시행령·규칙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