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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2-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성 검토 의무와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입법예고(’12.2.1) 한 바,

3. 동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12.2.15(수)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