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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2-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개선(제7조 및 별표1의2, 별표2)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과 8개 사용항목별 개념정의(제7조 제1항)
※ 종전 별표2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조문화
-안전관리비의 사용불가 기준규정(제7조 제2항)
※ 별표2를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으로 변경

?발주자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제9조제3항 신설)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및 기술지도 실시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붙 임 :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