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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3-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는 금년 상반기에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행정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협회에 의견조회를 해 온 바, 개정대상이 되는 행정규칙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귀사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12.3.14(수)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① 상위법령 및 현실변화 등을 반영한 행정규칙 개정사항
②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규칙의 유지 또는 폐지 여부
③ 규칙간 중복 또는 불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규칙 통·폐합
④ 송부한 목록에 누락된 경우 규칙 추가 등

첨 부 : 1. 건산법 관련 행정규칙 개정의견(제출용) 1부.
2. 건산법 관련 행정규칙 목록 1부.
3. 건산법 관련 행정규칙(총39개)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