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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3-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5
조달청이 현행 최저가 저가심사기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계약관련 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는 바,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12.3.21(수)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E-mail(kimhk@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