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3-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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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12.1.17 공포, ’12.7.18 시행)에 따라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세부내용 규정, 건설신기술 활용규정 명확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12.3.14)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12.3.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신구대비표 1부.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신구대비표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