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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4-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설계비 보상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준용토록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시설총괄과-2254)를 개정?시행(’12.4.2)하였기에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