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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4-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위해 특허?신기술 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4.12)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2.5.3(목)까지 우리시회(E-mail : kk993388@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3.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