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4-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는 수급인의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12.4.10)하였습니다.
포괄대금 지급보증제도
ㅇ 최저가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이 하도급, 자재·장비대금 전체를 보증토록 하는 제도(’12.5.25시행)
- 포괄대금 지급보증제도 적용기준
·토목 : 65.553% / ·건축 : 69.103% / ·기타공사 : 67.198%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2.5.3(목)까지 우리시회(E-mail : kk993388@cak.or.kr)로 송부(자유양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