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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4-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은 그동안 토목공사나 건축공사가 포함된 오·폐수처리시설공사는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나 (수질)방지시설업자 등이 시공하도록 발주하여 왔습니다.

3. 이에 협회는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에 토목공사(토공사, 포장공사 등) 및 건축공사(시설보호물 등)가 포함된 오·폐수처리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해당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적정발주를 건의하여 동 건의내용이 반영된 회신(첨부 참조)을 받았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군부대 오폐수처리시설공사 관련 발주개선 건의(공문) 1부.
2. 오·페수처리시설 공사관련 발주 개선 건의문 1부.
3. 국군재정관리단 오·폐수처리시설공사 발주 관련 건의 답변 1부.
4. 환경부 오·폐수처리시설에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