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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6-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2.5.2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이 6.1 공포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사의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련조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