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2-06-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아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고시 항목 중 교육분야 지원이 취지와는 달리, 노무관리 등 일부과목에 한정하여 협력업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령 등 다양한 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협력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지정하여 변경·운영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위탁기관 및 교육과정의 판단기준

ㅇ 교육과정은「건설산업기본법」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각각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함
ㅇ 수료증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목(강사 포함) 및 교육시간이 명기되어야 함
ㅇ 시행일자 : ’12.7.1일자
※ ’12.7.1이전에 수료한 교육은 종전 기준에 따라 인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