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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6-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도급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12.6.21)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관보게재 내용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