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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7-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행정규칙을 검토하여 개정·폐지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행정규칙 개정사항 주요내용 1부.
2. 관련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