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8-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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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총리실은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업체 및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미비점 보완ㆍ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2.7.26)한 것과 관련,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서식에 의거 2012.8.23(목)까지 우리협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요약 1부.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공고)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