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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9-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협회가 질의한 ①개정 건산법(’11.5.24) 부칙 제4조(행정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관련하여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에 따른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②직접시공의무 면제범위 등 2건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하여 왔기에 동 내용을 귀 사에 알려드리니 관련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사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