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9-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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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법적근거 마련 및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입법예고(’12.9.3) (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작성하여 ’12.9.26(수)까지 우리 협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