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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9-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이 개정,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7호, `12.8.23, 10.1시행)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5차 회의(4.25)시 결정


붙 임 : 1.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고시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