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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9-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등 지방계약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규정을 명확화하여 계약분쟁 예방 및 엄격한 계약질서를 확립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안)을 ’12.9.13 행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12-292호)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12.9.21(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E-mail(kimhk@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