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10-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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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견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8.20), 시행(9.1)하였습니다.
3. 이에 협회는 개정 협약내용 안내 및 동반성장 협약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회(이메일 : sgdo@cak.or.kr 또는 팩스 : 545-1761)로 ’12.10.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12月중 동반성장 협약 재차 개정 예정
붙 임 : 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부.
2.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등에 관한 기준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