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10-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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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물량산출 적정성에 대한 수요기관의 부적정한 해석으로 인한 입찰자와 수요기관의 분쟁을 막고, 입찰자들의 부당한 물량삭감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개정(조달청 토목환경과-2937, ’12.9.25)·시행(’12.10.2)하였습니다.
3.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