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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11-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9
국토해양부는「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2012.7.5 훈령 제844호)하여

낙찰된 회사에서 해당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등 의뢰 시 심의기관에 사전신고토록 한 내용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 절차기준을 마련하여, 동 업무절차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심의참여 위원 용역 등 의뢰 신고 및 확인 업무처리 절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