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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12-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와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의 유형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1.27 공포(12.2 시행)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보게재 내용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