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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12-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①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②불공정하도급행위의 경우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병과, ③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 '12.12.18, 시행 '13.6.19)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