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2-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김영주 의원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게 건설기계대여뿐 아니라 이에 따른 운반·시공 등의 노무를 같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13.1.31)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13.2.14(목)까지 우리시회(E-mail : kk993388@cak.or.kr, 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