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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3-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26) 한 바,
   3. 동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3.26(화)까지 이메일(tsjang@cak.or.kr) 또는 팩스(02-6234-0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에 게시

붙 임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등----- 1부
    3. 의견제출양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