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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3-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기존 PQ 평가항목 중의 하나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환산재해율)외에 사전 산재예방노력 평가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20)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13.4.15(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E-mail(kimhk@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