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5-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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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고, 제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을 전면 개정?공포(’13.5.22)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올려놓았으니 내려받아 확인바람
붙임 : 1. 건설기술관리법 주요개정내용 1부.
2. 건설기술관리법 전문 1부.
3. 건설기술관리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