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5-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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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개발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13.5.7)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개정령(안)에 대한의견이 있는 경우 ’13. 5. 30(목)까지 첨부된 양식에 따라 시회 건설정책실(이메일 : tsjang@cak.or.kr, 팩스 : 02-6234-09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람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