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6-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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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①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3배이내) 사유 확대 ②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③ 벌금 등 형사제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13.5.28, 시행 '13.11.29)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도급법」주요 개정내용 및 건설업계 대응방안 1부
2. 「하도급법」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