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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6-14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855
국토해양부「병역지정업체 신규 추천 및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제출 요청(건설인력기재과-685, '13.6.12)」에 따라 2013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4년도 산업기능요원 필요 인원을 파악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코자 하오니, 관내 신청자격이 되는 업체는 2013.6.28.(금)까지 서울시회 회원지원실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종업원(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국내·외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중소기업법에 의한 법인)

나. 신청요령(※붙임 2 참고)


다. 신청서류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원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