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6-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도급하한 대상공사 및 대상업체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13.6.19)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13.6.26(수)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E-mail(kimhk@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