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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6-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5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관계자 관리 책임 강화 및 산재발생 위험이 높을 경우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공포(’13.6.12)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내용 및 개정전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