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7-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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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행정부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3.7.2)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13.7.25(목)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E-mail(kimhk@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