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7-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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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하도급 건설업자가 각자 계약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보증 제도가 ’13.6.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Q&A를 첨부1.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13.7.9 건설공제조합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공제사업 영업업무 안내 설명회”가 첨부3.과 같이 예정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회원사 임직원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 시행 관련 Q&A 1부.
2. 건설공제조합 지급보증 도입 안내문 1부.
3.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업무 설명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