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7-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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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의 폐지 및 규제일몰제* 적용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제도로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존속기한 설정 원칙
3. 이와 관련하여, 주택·건설분야 규제일몰제 적용 확대를 위해 현재 등록되어 있는 국토교통부 소관 58개 법령에 대한 규제목록을 송부하여 왔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첨부한 규제목록 중 폐지 또는 일몰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제가 있는 경우 첨부 양식을 참조하여 '13.7.19(금)까지 우리시회로 송부(kk993388@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규제목록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동자료의 <목차>에서 '법률명’과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여 관심있는 사항에 한해 의견작성 요망.
첨부 : 1. 주택 건설분야 규제목록 1부.
2. 검토양식 1부 및 작성사례(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