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7-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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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13.5.22 공포, ’14.5.23 시행)에 따라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13.7.12)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붙임5)에 따라 작성하여 ’13.7.24(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tsjang@cak.or.kr, 팩스 : 02-6234-0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건기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부.
4. 건기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부.
5.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