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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07-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12.2.5 시행)으로 건설업자 중 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하여 공제조합 외에 보증보험사에 별도의 출자가 요구되어, 겸업업체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3. 이에, 협회에서 건설 관련 공제조합을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에 포함토록 건의 추진한 결과, 동 내용 등을 반영한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13.7.30)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