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8-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당특약 설정 금지, 건설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등 신설, 대물변제시 확인자료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13.8.13)·시행('14.2.14)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하도급법」주요 개정내용 1부
2.「하도급법」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1부
3.「하도급법」일부 개정법률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