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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10-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안전관리비 요율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10.11)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
       ㅇ 하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제7조제5항)
        - 하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임

       ㅇ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개정(제4조제1항 별표1) (※ 시행일 : ’14.1.1)

이하의 내용은 첨부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