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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10-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공기연장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대부분 발주기관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일부 업체에서 발주기관을 상대로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13.8.23)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소송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가 없도록 최근 판결의 주요 쟁점 및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 소송 사전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