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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3-12-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관련절차 규정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축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시행('13.11.29)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하도급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1부
2.「하도급법 시행령」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