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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1-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공정하게 심사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13.12.5)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기준(’14.1.5일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 적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하자처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