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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1-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인정기간 완화,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시 협의율 적용배제 대상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계약예규」를 개정(’14.1.10) 하였습니다.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