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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1-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3.8.6)시 민간건설공사 계약 당사자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권장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는 등 향후 표준도급계약서의 활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당사자간 잦은 분쟁을 촉발시키는 불합리한 계약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회원사 의견 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자료 및 회신 양식을 참고하시어 '14.1.28(화)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개정필요사항 의견회신 양식 1부.
2. 협회 개정 검토자료 1부.
3. 현행「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