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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2-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간건설공사 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3.8.6)내용 반영 및 하도급대금 보호 강화를 위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5?2.6 공포(2.7 시행) 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2. 일부개정령 제·개정문 각 1부.3.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