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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02-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행정부는 과징금제도 도입에 따른 부과요율?요건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령을 개정*?시행(’14.2.7)하였습니다.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별 개정일 : 지방계약법('13.8.6), 시행령(’14.2.5), 시행규칙('14.2.7)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지방계약법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관보 1부
6.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관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