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3-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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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안전진단 등 하위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14.3.11(화)까지 우리 시회(이메일 : 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올려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붙 임: 1.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제정안 1부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정안 1부
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개정안 1부
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하위기준 제정안 의견제출 양식 1부. 끝.